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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장관은 해당 영화가 역사 왜곡이라고 보느냐는 질문에는 “제가 판단할 문제가 아니다. 국민과 관객이 판단할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역사 왜곡이 있다면 필요한 조치는 무엇이냐는 질문에도 “만약에 심각한 명예훼손을 당했다고 느끼시는 분이 있다면 사법적 절차가 마련돼 있다”고 답했다. 이해 당사자 구제를 위한 사법적 절차가 마련돼 있으므로 문화 정책 측면에서 창작의 자유를 제한할 문제는 아니라는 취지로 읽힌다.
최 장관은 앞서 자신의 페이스북 글을 올려 해당 영화 출연 배우들을 향한 인신공격, 협박 등 위해 행위를 “민주주의의 파괴”라며 규탄했다.
그는 “영화가 다룬 역사적 해석이나 시각에 대해 비판과 토론이 일어나는 것은 민주 사회에서 자연스럽고 건강한 일”이라면서도 “비판이 도를 넘어 출연 배우의 자택 앞까지 몰려가 시위를 벌이고, 개인의 일상을 침해하며 신변을 위협하는 사태에 이른다면, 이는 대단히 우려스럽고 결코 용납될 수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최 장관은 문화예술에 대한 ‘지원은 하되 간섭은 하지 않는다’는 ‘팔길이 원칙’을 강조하며 창작물 사전 검열 요구도 반대한다는 입장을 확인했다.
이처름 소셜미디어에 장관 입장을 밝힌 것이 부적절하다는 취지의 야당 측 질의에도 최 장관은 “창작의 결과물에 위해를 가하는 행위에 대해서 문체부 장관이 나서지 않으면 누가 나서겠냐”며 자신의 발언을 옹호했다.
한편 경찰은 전날부터 소속사 요청으로 영화 출연 배우 유해진씨에 대한 신변보호 조치를 실시했다. 전담 요원은 배치되지 않았으나 스마트워치를 지급하고 인근 순찰을 강화해 돌발 상황에 대비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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