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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영등포구도 KB부동산신탁에 시공사 선정 과정에 정비계획 위반 사항이 있는지 확인 후 조치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낸 상황이다.
올해초 확정된 신속통합기획안에 따라 한양아파트는 △용적률 330%→600% △3종일반주거지역→일반상업지역으로 종상향 △높이 200m 이하 등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그러나 이는 신통기획 가이드라인일뿐 소유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 정비계획안이 확정되어야 최종 결정된다. 정비계획 변경 고시 이후에 시공사 선정이 이뤄져도 늦지 않는데 해당 절차를 건너뛰었다는 것이 시의 판단이다.
또한 정비구역 면적에 있어서도 지정되지 않은 곳까지 포함했다고 판단했다. 한양아파트 단지 내 롯데마트는 정비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았는데 입찰지침서에 해당 구역을 포함했다는 것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신속통합기획안에 따라 시공사를 선정하려면 주민 동의를 거쳐 서울시 심의까지 통과한 뒤 ‘정비계획’으로 확정돼야 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