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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과 함께 영상을 찍으며 범행을 방조한 C(26)씨에게는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A씨 등은 지난해 1월 자택에서 고양이를 마취하지 않고 중성화 수술을 해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고통에 울부짖는 고양이의 모습을 찍은 뒤 유튜브에 올리기도 했다.
A씨는 광주의 한 대학교 연구원으로 수의사 면허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동물보호단체 라이프는 지난해 7월 수술 과정이 담긴 유튜브 동영상을 보고 A씨 등을 경찰에 고발했다.
이들은 “기르던 고양이를 중성화하려 했으나 수술비가 부담돼 범행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재판장은 “피고인들의 범행 방법이 나쁘고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적극적으로 동물을 학대하기 위해 수술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고양이의 건강 상태가 양호한 점 등을 감안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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