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문 전 대표는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준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곽 전 의원과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남욱 변호사의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같이 진술했다.
병채씨가 회사에 제출한 진단서에 기록된 병에 대해 검찰이 묻자 이 대표는 “잘 모른다”며 “곽병채가 프라이버시 때문에 병명을 얘기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다른 직원들도 그렇게만 알았다”고 답했다.
검찰은 “대표이사로서 퇴사하는 사람의 병명과 증상을 확인했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물었고 이 대표는 “의학 전문가가 아니라서 증상을 물을 수가 없었다. 정말 못 다니겠냐고 물었더니 ‘사회생활을 할 수가 없다’고 했다”고 진술했다.
검찰이 “곽병채가 제출한 진단서 가운데 일부는 1년6개월 전에 진단받은 내용을 뒤늦게 발급받아 제출한 것”이라며 지적하자 이 대표는 “세부 사항은 모른다”고 대답했다.
이 대표는 또 “상식적으로 몸이 아파서 그만두는데 액수는 얼마나 들어도 추가로 주는 게 맞다”며 “다른 임원들도 추가 위로금을 주는 데 공감대가 있었다”고 덧붙였다.
곽 전 의원은 2015년 대장동 개발 사업에 참여한 화천대유가 하나은행과 컨소시엄을 구성하는 데 도움을 주고, 그 대가로 아들 퇴직금 명목으로 50억원(세금 제외 약 25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곽 전 의원은 지난 2월 4일 영장이 발부돼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오다가 아들 병채씨 증인신문이 끝나자 지난달 21일 보석을 신청했고 지난 8일 인용돼 풀려났다. 곽 전 의원은 이날 불구속 상태로 공판에 출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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