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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전 대통령은 서울 논현동 사저를 공매 처분한 돈으로 추징금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논현동 사저는 지난해 7월 공매에서 111억 5600만 원에 낙찰됐다.
지난 2020년 대법원은 이 전 대통령에 대해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 원, 추징금 57억 8000만 원을 확정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 전 대통령이 추징금은 모두 납부했고 벌금이 82억 원 정도 남은 상태”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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