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중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 과학기술교육분과 간사는 20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에서 원전 계속운전(수명연장) 신청시기를 현행 설계수명 종료 5~2년 전에서 10~5년 전으로 앞당길 수 있도록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
신청시기를 최장 5년 앞당긴다면 윤석열 정부 임기 내 계속운전을 신청할 수 있는 원전 숫자는 10기에서 18기(2차 연장 6기 포함)로 두 배 가까이 늘어난다. 차기 정부의 정책방향과 무관하게 향후 20여년 동안의 원전 계속운전 여부를 최대한 많이 결정지을 수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현행 제도로는 2027년 끝나는 윤석열 정부가 2035년 설계수명이 끝나는 한빛 4호기의 계속운전을 신청할 수 없지만, 제도 개선 후엔 계속운전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이달 초 계속운전을 신청한 고리 2호기 역시 계속운전을 승인받더라도 2033년이면 수명이 끝나지만 제도 변경 후엔 윤석열 정부 임기 중 2차 연장을 신청해 2043년까지 상업운전할 수 있다.
박성중 간사는 “수명연장을 신청하더라도 원자력안전위원회 심사가 2년반에서 3년 가량 걸리는 만큼 5~2년 전 신청 가능한 현행 제도로는 시간이 촉박한 상황”이라며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원전 운전을 중단해 생기는 낭비를 줄이기 위해서라도 신청기간을 앞당기는 게 필요했다”고 설명했다.
|
박 간사는 “현행 제도에서도 2026년 이내에 설계수명이 끝나는 원전 5기(고리 2호기 제외)의 계속운전을 신청할 수 있었으나 문재인 정부가 그렇게 하지 않아 시간이 촉박한 상황”이라며 “심사 과정에서 안전 문제가 있다면 당연히 영구중지해야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국익 차원에서라도 정상화할 필요가 있다”고 부연했다.
외국의 사례도 원전 설계수명과 별개로 계속운전 기한을 60~80년까지 늘리는 추세다. 미국은 현재 93기 중 85기, 일본은 33기 중 4기, 프랑스는 56기 중 19기가 한 차례 이상 계속운전을 결정했다. 이중 미국 원전 6기는 설계수명은 40년이었으나 20년씩 두 차례 연장해 총 80년 동안 상업운전하기로 했다. 미국은 설계수명 20년~5년 전 계속운전 여부를 신청하게 돼 있다.
윤석열 정부의 이번 조치로 국내 전력생산에서 원전이 차지하는 비중 역시 2050년까지는 현 수준(2021년 기준 27.4%) 이상 유지할 가능성이 커졌다. 현 원전 24기를 대부분 그대로 유지하는데다 신규 원전 4기(신고리 5~6호기·신한울 1~2호기) 건설이 막바지 단계다. 총 28기다. 여기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중단됐던 신한울 3~4호기 건설을 재추진한다는 공약도 내건 만큼 국내 원전은 30기까지 늘어날 수 있다.
문재인 정부는 설계수명 종료 원전을 차례로 영구정지해 2080년께 탈원전한다는 계획이었으나 이 역시 자연스레 백지화 수순을 밟게 됐다.
정범진 경희대 원자력공학과 교수는 “원전 설계수명은 원래 독과점을 막기 위해 정해놓은 것일 뿐 정해진 수명이 없다”며 “신청기한을 5년에서 10년으로 늘리는 데 그치지 않고 계속운전 기한을 설계수명 종료 시점이 아닌 승인 시점으로부터 10년으로 하거나 미국처럼 그 기한을 20년으로 늘리는 등 추가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