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광주지법 형사 6단독 윤봉학 판사는 농지법 위반과 사문서 위조·행사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기씨와 기씨의 지인 이씨에 대한 결심공판을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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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그는 매입한 땅 일부를 크레인 차고지 등으로 불법전용해 무단 형질변경한 혐의(국토의 계획·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이날 검사는 “기씨가 산 토지 대부분이 군사·공원 부지로 편입된 점을 감안했을때 공원이 들어서는 것을 노리고 시세 차익을 목적으로 한 정황이 상당하다. 또 관련법상 유소년 축구센터 건립이 불가능하다”면서 기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벌금 1000만 원 구형을, 이씨에겐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반면 기씨 측 변호인은 “수사기관이 시세 차익을 노린 범행이라고 보는 것은 축구인으로서의 기씨의 삶을 송두리째 빼앗아가는 것과 같다”면서 기씨가 5년 동안 임금을 받지 않고 호남 축구 발전에 기여해온 점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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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공판에서 기씨는 사문서 위조 및 행사에 대한 혐의는 인정하면서도 “시세 차익을 노린 범행은 아니다”라고 반박한 바 있다.
기씨의 선고공판은 내년 1월 27일 오전 10시 같은 법정에서 열린다.
한편 경찰은 기성용이 부친의 농지를 구매하는 과정을 인지했거나 관여했는지 수사를 진행했지만 증거를 확보하지 못해 불송치 결정한 바 있다.
당시 경찰 조사 과정에서 기성용은 “축구센터를 건립하겠다는 아버지에 돈만 보냈다”고 진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