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대상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법정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등 3만7800여명이다.
기존 현금 급여를 받는 대상자는 별도 신청 없이 복지급여 계좌로 오는 24일 일괄 지급한다.
복지급여 계좌 미등록자 등은 거주지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신청하면 내달 15일까지 지급한다.
성남시 관계자는 “이번 추가 지원금은 5차 재난지원금과 별도로 지급된다”면서 “장기적으로 지속되는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으로 힘든 저소득층의 생활에 보탬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