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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영장실질심사는 약 10분 만에 끝났다. 일정한 주거지가 없던 A씨에 대해 법원은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설명했다.
이날 A씨는 ‘혐의를 인정하느냐’, ‘범행 동기가 무엇이냐’ 등 취재진 질문에 “돈이 필요했다”고 답하고 법정을 빠져나갔다. A씨 측 변호인 등에 따르면 특별한 직업이 없던 A씨는 생활고 때문에 범행을 이어갔던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A씨는 지난달 30일 오후 1시쯤 서울 강남구 논현동의 한 주택가에서 혼자 사는 여성의 집 창문을 뚫고 들어가 흉기로 피해자를 위협하고 휴대전화와 노트북, 현금 등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A씨는 해당 주택에 10시간가량 머물다 도주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또 나흘 만인 지난 3일 오후 4시쯤 서울 마포구에 있는 편의점에 흉기를 들고 들어가 돈을 훔치기도 했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같은 날 오후 9시쯤 A씨를 관악구 신림동 노상에서 A씨를 체포했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 등에 대해 수사를 진행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