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황현규 기자] 재개발이나 재건축 등 정비사업 과정에서 조합원 5분의 1 이상이 찬성하면 외부 회계감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회계 감사가 수월해지면서 조합 내 비리 의혹을 둘러싼 사업 지연 등도 줄어들 전망이다.
 | | [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4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63빌딩에서 바라본 여의도 아파트 일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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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국회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이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된 법은 조합원이나 토지소유자 5분의 1 이상이 사업 시행자에게 외부 회계감사를 요청하는 경우 바로 외부 감사를 시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은 추진위원회에서 △조합으로 인계되는 시점 △사업시행계획인가가 고시된 시점 △준공인가가 신청된 시점에 사업 시행자가 외부 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회계 감사 신청 기간이 한정된 탓에 조합 내 부정행위에 대한 의혹은 정비사업장마다 있어왔다. 이 때문에 조합원들 간의 갈등이 커져 사업이 지연되는 등의 문제가 있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