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의정부시는 10일 오후 황범순 부시장과 이용철 경기도 행정2부지사, 이임성 경기북부지방변호사회 회장 등 15명이 대법원을 방문해 서울고등법원 원외재판부 유치 시민 서명부 및 설치 건의서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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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내년 3월 부산고법 원외재판부가 설치되는 울산지방법원과 인구, 관할 지역 면적, 항소사건 건수를 비교했을 때도 월등히 많다.
이는 헌법상 보장된 신속한 재판을 받을 주민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며 주민들이 항소심을 제기할 경우 지리적으로도 멀리 떨어진 서울고등법원까지 가야해 경제적 손실과 시간적 불편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이날 황범순 부시장은 “경기북부 주민들의 편의와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서울고등법원 원외재판부를 의정부에 설치할 것을 강력히 건의한다”며 “부디 경기북부 주민의 염원이 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조재연 법원행정처장은 “경기북부 지역의 원외재판부 유치 필요성은 충분히 인식하고 있다”며 “2022년 남양주지원의 개원 시기에 맞춰 원외재판부 설치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