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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은 대법원으로″…의정부시, 고법원외재판부 설치 서명부·건의서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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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훈 기자I 2020.11.10 17:42:47
[의정부=이데일리 정재훈 기자] 서울고등법원 원외재판부의 의정부 설치를 요구하는 경기북부 및 강원 철원 주민들의 뜻이 사법부에 전달됐다.

경기 의정부시는 10일 오후 황범순 부시장과 이용철 경기도 행정2부지사, 이임성 경기북부지방변호사회 회장 등 15명이 대법원을 방문해 서울고등법원 원외재판부 유치 시민 서명부 및 설치 건의서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황범순 부시장과 이용철 경기도행정2부지사, 조재연 법원행정처장, 이임성 경기북부지방변호사회장(왼쪽부터)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의정부시 제공)
시에 따르면 경기북부는 인구가 350만 명을 넘어 증가 추세이고 관할면적은 5183.22㎢로 서울시 면적(605.2㎢)의 약 9배 임에도 불구하고 고등법원이 없며 전국 18개 지방법원 소재지 중 고등법원 내지 고등법원 원외재판부가 설치되지 않은 유일한 곳이다.

또 내년 3월 부산고법 원외재판부가 설치되는 울산지방법원과 인구, 관할 지역 면적, 항소사건 건수를 비교했을 때도 월등히 많다.

이는 헌법상 보장된 신속한 재판을 받을 주민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며 주민들이 항소심을 제기할 경우 지리적으로도 멀리 떨어진 서울고등법원까지 가야해 경제적 손실과 시간적 불편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이날 황범순 부시장은 “경기북부 주민들의 편의와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서울고등법원 원외재판부를 의정부에 설치할 것을 강력히 건의한다”며 “부디 경기북부 주민의 염원이 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조재연 법원행정처장은 “경기북부 지역의 원외재판부 유치 필요성은 충분히 인식하고 있다”며 “2022년 남양주지원의 개원 시기에 맞춰 원외재판부 설치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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