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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부장판사는 “피의자가 주요 피의사실에 관해 대체로 인정하고 기본적인 증거들도 수집돼 있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라며 “피의자가 불구속상태에서 수사를 받았고, 이 사건 심문절차에도 출석했기 때문에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일정한 주거가 있는 점과 관련 사건 추징금이 모두 납부된 점 등을 종합했을 때 현 단계에서 피의자를 구속해야 할 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손씨는 지난 5월 본인 동의 없이 가상화폐 계좌를 개설하고 범죄수익금을 거래하고 은닉한 혐의로 아버지로부터 고소·고발당했다. 손씨 부친은 당시 손씨를 명예훼손·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손씨를 직접 고소·고발했다.
앞서 미국 연방대배심은 지난 2018년 8월 손씨를 아동음란물 배포 등 9개 혐의로 기소했고, 미국 법무부는 범죄인 인도 조약에 따라 손씨의 미국 송환을 요구했다. 이에 따라 지난 4월 27일 형기 만료로 출소할 예정이던 손씨의 석방이 2개월여 미뤄졌다.
손씨 아버지의 고소·고발은 손씨가 미국으로 송환되지 않고 국내에서 처벌받도록 하기 위한 조치였던 것으로 풀이된다. 결국 지난 7월 6일 한국 법원은 ‘손씨가 송환되면 국내 ‘웰컴 투 비디오’ 관련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수사에 지장이 생길 수 있다’는 이유로 범죄인 인도를 불허했고, 손씨는 석방됐다.
손씨 아버지의 고소·고발 이후 경찰은 손씨의 부친을 소환 조사하면서 본격적인 추가 수사에 나섰다. 이어 손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고, 이 과정에서 손씨는 자신의 혐의를 대부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손씨의 추가 혐의도 확인한 것으로 파악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