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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벤처기업협회는 경제 관련 정부의 입법안에 대한 입장문을 내고 ‘다중대표소송제’ 도입은 모회사 주주의 지나친 자회사 경영간섭이 우려돼 국회 논의 과정에서 외국계 투기자본의 제한과 소송요건 강화 등 세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벤처업계는 입장문에서 “집단소송제가 도입되면 블랙컨슈머와 법률 브로커가 판치는 것은 차치하고라도 기업들은 막대한 소송 자금과 경영 리스크에 직면해 결국 도산하는 상황까지 발생할 수 있다”며 “제도 도입에 앞서 기업에 미칠 파급력, 부작용 등에 대해 좀 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고 기업 및 관련 전문가의 의견수렴 과정을 충분히 거쳐 문제점을 사전에 제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다수의 선량한 중소·벤처기업이 소송 남발 및 법률비용 등으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 마련이 반드시 필요하며, 현재와 같이 각 개별법을 통해 필요한 분야에 선별적으로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업계는 주장했다.
또 초과유보소득 과세도 중소벤처기업의 연구개발(R&D)과 신사업 진출을 위한 투자활동을 위축시키고, 기업의 자율권을 침해하는 제도라고 지적했다.
법인은 그 자체로 법률상 권리와 의무를 가지는 인격이 부여된 것으로 스스로 성장할 양분이 되는 유보소득이 법인의 성장을 위해 재투자돼야 하는데 이를 규제하는 것은 법인이 앞으로 성장할 수 있는 자율성을 침해한다는 주장이다.
유보소득이 발생했다고 해서 그 만큼의 현금을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것도 아닌데, 매년 법인의 소득에 과세하는 법인세 외에 추가로 초과유보소득세까지 납부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뜻이다.
벤처업계는 “지금은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고 기업 등 민간투자를 활성화하는 것이 중요한 시기”라며 “최근 경제 관련 정부 입법안에 대한 국회 논의 과정에서 여야가 기업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입법을 추진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