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2일 NHK에 따르면 일본 외무성은 크루즈선에서 감염병이 발생할 때 관련국가의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는 방향으로 국제법을 개정하기 위한 연구·조사를 내년부터 시작할 방침이다. 외무성은 국제법 전문가와 싱크탱크에 해당 연구를 위탁하고 새로운 규칙을 국제사회에 제기할 예정이다. 연구비로는 4000만엔(한화 약 4억3500만원)을 책정했다.
앞서 일본 정부는 다이아몬드 프린세스호가 영국 국적 선박이기 때문에 일본이 감염 확대를 막을 권한이나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다. 지난 2월 다이아몬드 프린세스호에서 코로나19 환자가 대거 확인됐지만 일본 정부가 승객들을 상대로 한 검사와 치료가 미흡했다는 지적이 일자 일본 정부 관계자는 “선적(선박의 국적에 해당)국인 영국이 더 빨리 집단감염이 되지 않도록 조치를 했어야 한다”며 일본 정부의 책임론에 선을 그었다.
일본 언론도 일제히 이를 뒷받침했다. 근거로는 유엔 해양법 조약의 기국주의를 들었다. 기국주의란 여러 국가를 항해하는 선박은 그 선박을 소유한 국가가 관할권을 갖고 단속한다는 의미다. 영국 국적의 다이아몬드 프린세스호에는 일본 법률이나 행정권을 적용할 수 없어 대응이 어려웠다는 것이 일본 측 입장이다. 그럼에도 일본이 초기에 크루즈선 집단감염에 대응한 이유는 국제법상 의무에 따른 것이 아니라 승객의 절반 가까이 일본인이라는 사정을 고려했다는 것이다.
다이아몬드 프린세스호 사태를 계기로 일본 정부의 초기 대응이 실패했다는 비판이 높아지는 가운데 국제법의 맹점을 운운하는 익명의 정부 관계자 발언이 나오는 것은 책임 회피라는 지적이 일기도 했다. 일본 외무성의 국제법 개정 시도는 일본 정부가 보다 확실히 크루즈선 집단감염 책임론에 선을 그으려는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