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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위원장은 “다른 나라의 경우 (음주를 하면) 감경이 아닌 가중처벌을 한다”며 “감경하는 법 제도는 폐지되고, 가중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창룡 경찰청장 역시 “음주를 감경 사유로 인정하는 것은 동의하지 않고, 음주 감경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생각해야 한다”며 “법무부와 함께 강구할 수 있는 방안을 모두 검토하고 제안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조두순 출소 후 관리에 대해서도 우려의 뜻을 전했다. 서 위원장은 “조두순이 피해자가 있었던 곳으로 출소하는데, 피해자 뿐만 아니라 주변 모든 사람이 걱정을 하고 있다”며 “앱으로 빠르게 신고를 할 수 있는 방법 등을 연구해 조치해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 이후 성범죄로 전자발찌를 착용한 피부착자가 저지른 성폭력 재범 292건 가운데 96건(33%)이 거주지로부터 100m 이내에서 발생했다. 그 밖에 △100~500m 33건(11%) △500~1km 28건(10%) △그 외 135건(46%)이 발생했다.
이 의원은 “전자발찌 피부착자들이 성폭행, 살인, 강도 등의 범죄를 저지를 경우 법무부와 경찰의 공조하에 범인이 신속히 검거될 것으로 생각하지만 그렇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법무부와 경찰의 공조를 통해 신속히 검거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