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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격리자 대상 안심밴드 도입한다지만…실효성 논란

김기덕 기자I 2020.04.13 16:31:51

자가격리 이탈자 대상 전자손목밴드 부착
강제사항 없어 동의율 50%도 못 미칠수도
스마트폰·안심밴드 놓고 이탈시 단속 '한계'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정부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자가격리 지침 위반자에게 안심밴드(전자 손목밴드)를 부착하기로 했지만 규제 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벌써부터 나오고 있다.

안심밴드 착용 자체가 강제적인 의무사항이 아닌데다 설령 착용한다 해도 이를 피할 수 있는 사각지대가 존재하는 만큼 보다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인천국제공항 출입국 외국인청 입국심사관이 유증상자 전용 입국심사대에서 입국심사 후 자가격리 지침을 설명하고 있다.(연합뉴스 제공)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정부는 앞으로 2주 내에 코로나19로 자가격리위반자를 대상으로 안심밴드 착용을 권고할 계획이다. 자가격리자 스마트폰에 설치한 애플리케이션(앱)에 동작 감지기능을 추가하고 이를 안심밴드와 연동해 격리자들을 관리할 계획이다. 현재 정부는 관련 제품에 대한 시험 테스트를 마쳤고 앞으로 하루 4000여개 물량을 생산할 계획이다.

이 같은 조치는 최근 자가격리 지침을 위반한 사례가 늘면서 지역사회 내 추가 전파 우려가 커지고 있어서다. 특히 이달 1일부터 모든 해외 입국자에 대해 2주가 자가격리를 하도록 규제가 강화된 후 격리장소를 이탈한 케이스가 더욱 늘고 있다. 실제 현재 자가격리 지침 위반으로 수사 중인 사건은 100여건에 이른다. 예컨대 서울에서는 필리핀에서 여행 후 지난 4일 입국한 송파구 주민 2명이 2주 격리기한를 어기고 낙시터 등을 방문해 고발 조치됐다. 서초구에서는 미국에서 입국한 자가 자가격리 통보를 받았지만, 커피숍과 동네 식당을 돌아다녀 고발당하기도 했다.

정부는 이런 자가격리 이탈자에 대해 안심밴드 착용을 도입할 방침이다. 다만 위반자가 이를 거부할 시 착용을 강제할 방법은 없다. 범정부대책지원본부 관계자는 “아직 안심밴드를 착용할 인원에 대한 정확한 숫자는 파악하지 못했다”면서 “비록 강제사항이 아니지만 착용 시 수사당국이나 사법당국에 고발시 이를 참착할 수 있기 때문에 동기 부여는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감염병 예방법이 개정에 따라 지난 5일부터는 자가격리 지침을 위반할 경우 처벌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강화됐다. 자가격리 위반자가 안심밴드 착용시 어느 정도 감형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안심밴드 착용시에도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다. 만약 격리자가 스마트폰과 안심밴드를 모두 집에 두고 외출할 경우 이를 확인할 방법은 없다. 또 안심밴드를 훼손시켜도 자가격리를 위반한 것이 아니라면 격리자를 처벌하기가 쉽지 않다. 의료계 관계자는 “안심밴드를 착용을 권고해도 이에 따른 동의율이 50%에 미치지 못할 가능성도 있다”며 “착용 이후에도 이를 벗어날 방법은 많아 효과가 있을지에 대해서는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자가격리 보호앱에 동작감지기능을 추가해 일정 기간 감지되지 않을 경우 현장확인을 하고, 감독 인력 확충으로 수시로 전화하고 현장 불시 점검을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윤 반장은 또 “2G폰을 사용해 앱을 설치할 수 없거나 휴대전화가 없는 자가격리자에 대해서는 유선전화나 불시 현장점검을 강화하는 시스템을 적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인 입국을 금지한 90개 국가에 대한 사증(비자)면제·무사증 입국 제한 조치가 시행된 13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1터미널 입국장이 한산하다.(연합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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