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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개월 영아 학대사망 혐의 보육교사 구속…法 "도주 우려"

최정훈 기자I 2018.07.20 18:53:12

法, 영장실질심사 후 구속영장 발부
"도주 염려 있다" 발부 이유 설명

생후 11개월 된 영아에게 이불을 덮고 짓눌러 사망하게 한 혐의(아동학대 치사)로 긴급체포된 어린이집 보육교사 김모 씨가 20일 오전 영장실질 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으로 들어오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서울 강서구에 있는 어린이집에서 생후 11개월 된 영아를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보육교사에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병철 서울 서부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0일 김모(59·여)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마친 후 “도망의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씨는 지난 18일 서울 강서구 화곡동의 한 어린이집에서 생후 11개월 된 남자아이를 재우는 과정에서 몸을 누르는 등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경찰은 지난 18일 오후 3시 40분쯤 어린아이가 숨을 쉬지 않는다는 내용의 신고를 접수했다. 구급대가 즉시 현장에 출동했지만 아이는 이미 숨진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어린이집 관계자는 “12시 30분쯤 아이를 재웠고 이후 잠이 든 아이를 깨워보니 숨을 쉬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어린이집 내부 폐쇄회로(CC)TV에서 김씨의 학대 정황을 포착했다.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아이가 잠을 자지 않아 억지로 잠을 재우기 위해 그랬다”고 진술했다.

이에 경찰은 19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며 서울남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 강수산나)는 경찰이 신청한 영장을 청구했다.

한편 경찰은 어린이집 원장 등을 대상으로 관리감독을 충실히 했는지와 다른 아동에 대한 가혹 행위가 있었는지를 밝히기 위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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