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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국회에서 의결된 ‘LPG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개정안’이 지난주 정부로 이송됐다. 현행법상 국회에서 정부로 법안이 이송되면 15일 이내 국무회의를 거쳐 공표하게 돼 있어 이번 개정안은 이르면 이번주, 늦어도 다음주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당초 일반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LPG차량은 7인승 이상 또는 1000㏄ 미만에서만 허용돼 왔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 시행으로 인승과 상관없이 모든 RV(레저용차량)로 LPG 사용이 확대됐다. 일반적으로 세단이라 불리는 일반형 승용차를 제외하고 SUV를 포함한 RV, 승합차, 웨건 등 다목적·기타형 차량에서도 LPG 사용이 가능하게 됐다.
다만 당장 실효성은 없어보인다. 현재 시중에는 일반형 승용차를 제외한 신차 중 LPG를 사용하는 차량은 카렌스와 올란도뿐이다. 이들 차량들은 이미 기존 허용 범위인 7인승 이상 차량으로, 사실상 이번 개정안 통과로 일반인들이 구매할 수 있는 LPG차량은 현재 전무하다. 완성차 업계들은 서둘러 LPG RV 차량 개발에 나섰지만, 일러도 내년 상반기 이후부터 구매가 가능한 상황.
이에 LPG업계는 추가 입법에 박차를 가하는 모습이다. LPG 규제 폐지 및 완화와 관련 국회에 발의된 법안은 총 3개다. LPG 규제를 전면 폐지하자는 의견으로 자유한국당의 곽대훈, 윤한홍 의원이 각각 법안을 발의했으며, 정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00㏄ 미만 일반형 승용차까지 LPG사용을 허용해야한다는 규제 완화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외에도 추가적으로 1600㏄ 미만 일반형 승용차까지 허용하자는 개정안 발의 역시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에서는 LPG 개조 시장을 활용하는 방안도 함께 흘러나온다. 한 LPG업계 관계자는 “개정안 시행과 관련 시장에서는 LPG 차량을 이용하고자 하는 수요가 분명 발생하는 모습이지만, 정작 구매할 수 있는 신차가 현재 없어 주저하는 이들이 많다”며 “이번 개정안으로 LPG차량 개조도 가능해진만큼 소비자들 역시 이를 적극 활용하는 것도 한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미국과 유럽 등에서는 LPG를 대체연료로 지정하고 해당 차량과 관련 정부차원에서 보조금 지원이 이뤄지고 있다. 이에 따라 소위 LPG차량 개조 시장 역시 활성화 돼 있다. 또 다른 LPG업계 관계자는 “해외 LPG차량 시장은 AOEM(사후시장 주문자생산제조) 방식으로 활성화돼 있다”며 “이는 가령 제조사가 휘발유 차량을 출시한 이후 소비자의 선택에 따라 이를 제조사가 보증하고 LPG로 개조할 수 있는 방식을 많이 활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미국은 LPG를 충전하면 갤런당 50센트씩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고, 스페인이나 이탈리아 등 유럽국가의 경우 기존 차량을 LPG로 개조 전환하거나 LPG신차 구매시 몇백 유로씩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어 사후 개조시장이 상당히 활성화 돼 있다”고 덧붙였다. 우리 정부의 역할론도 고민해볼 대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