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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영주측 "부림사건, 공산주의자 여부부터 판단해야" 궤변

한광범 기자I 2017.09.05 16:43:06

"부림사건 관련자 공산주의자 맞는지부터 확인" 주장
영화 ''변호인'' 소재 된 용공조작 사건..고영주가 수사검사

고영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 (사진=방인권 기자)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공산주의자라고 주장해 피소당한 고영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 측이 “부림사건 관계자들이 공산주의자가 맞는지 판단해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5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7부(재판장 김은성) 심리로 열린 손배소 사건 변론에서 고 이사장 대리인단은 “부림사건 관련자들과 문 대통령이 교류가 있다는 정황을 보면 고 이사장 발언을 허위로 볼 수 없다”며 이 같이 밝혔다.

재판부가 “재심에선 무죄를 선고하며 (과거 재판) 증거들이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단했는데 그걸로 공산주의자인지 여부를 판단하라는 것이냐”고 난색을 표했지만 대리인단은 “이건 형사재판이 아닌 민사재판”이라며 별도 판단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재판부는 “일단 판결문과 공소장만 제출하라. 이를 검토한 후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노무현 정부에서 핍박받았다’는 고 이사장의 주장과 관련해 “핍박의 구체적인 내용을 밝혀달라”고 요구했다. 다음 재판은 10월31일 진행될 예정이다.

부림사건 수사 검사였던 고 이사장은 2013년 1월 ‘애국시민사회진영 신년하례회’에 참석해 문 대통령에 대해 “문재인은 공산주의자고 문재인이 대통령이 되면 우리나라가 적화되는 것은 시간문제”라는 취지로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또 “문재인이 노무현 정권 하에서 청와대 비서실에서 근무하며, 제가 검사시절 부림사건을 담당하는 등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키려고 한 것에 불만을 품고 인사상 불이익을 줬다”며 “부림사건 관련 인맥은 전부 공산주의 활동을 했던 사람”이라고 주장했다.

이 같은 발언은 고 이사장이 방문진 이사장으로 취임하며 뒤늦게 불거졌다. 문 대통령은 고 이사장을 2015년 9월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고 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고 이사장에 대해 문 대통령에게 3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검찰은 정권교체 후인 지난 7월 뒤늦게 고 이사장을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고 이사장은 지난달 31일 열린 첫 공판에서 “문 대통령이 공산주의자라는 확신을 갖고 있다”며 “검찰이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한 것을 이해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부림사건은 전두환 시절 대표적인 용공 조작 사건 중 하나다, 검찰 등 공안당국은 사회과학 독서모임을 하던 학생, 교사, 회사원 등 22명을 영장 없이 체포해 불법 감금하고 고문해 기소한 사건이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민주화운동에 뛰어들며 처음 맡게 된 사건으로서 영화 ‘변호인’의 소재가 되기도 했다. 피해자들은 2009년과 2014년 재심을 통해 국가보안법 위반 등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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