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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경찰청 교통범죄수사대는 도로교통법과 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김모(22)씨 등 7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일 밝혔다. 김씨 등은 지난해 1월부터 올해 2월까지 연예인과 유흥업소 종업원, 전문직 직장인 등 5000명을 상대로 콜뛰기 영업을 해 총 27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유흥업소·미용실·커피숍·유명 음식점 등에 ‘목적지에 가장 빠르게 도착한다’며 명함을 돌리며 고객을 확보한 뒤 일반 택시보다 최고 4배 이상 많은 요금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조직 운영자인 김씨와 최모(54)씨는 고객 연락을 받고 무전으로 가장 가까이 있는 자가용 기사에게 장소와 시간을 알려주는 방식으로 콜뛰기 영업을 해왔다. 이들은 10여명이 한팀을 꾸려 주·야간 24시간 교대 근무로 운영했으며 증거를 남기지 않기 위해 장부도 사용하지 않았다.
이들 콜뛰기 차량은 신호 위반이나 중앙선 침범, 앞지르기 등을 서슴지 않고 골목길에서 과속으로 달리는 등 난폭운전을 일삼았다. 퇴근시간인 오후 7시 전후 역삼~신사역 간 약 2.5㎞ 구간을 평균 소요시간(35분) 보다 20분이나 빨리 도착하기도 했다.
콜뛰기 운전자 연령대는 △20대 8.3% △30대 65.3% △40대 23.6% △50대 2.8% 순이었다. 이 가운데 신호 위반이나 중앙선 침범, 과속 등 통고처분 3회 이상을 받은 전력자는 70.8%로 조사됐다. 또 강·절도, 폭력 등 강력범죄 전과 3범 이상도 51.4%에 달했다. 이용 차량은 BMW·벤츠·아우디·혼다 등 수입 외제차량이 36%를 차지했다.
김씨 등은 경찰 조사에서 “교통이 정체되는 시간대에 가고자하는 목적지에 가장 빠르게 도착하기 위해 콜뛰기를 활용하는 손님이 많다는 점을 알고 범행을 계획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김씨 등 운영자급 재범자와 상습범들의 차량 10대를 압수하고 운전자들에게는 운전면허 40일 정지처분을 내렸다.
경찰은 서울 시내 자가용 택시의 영업행위에 대해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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