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이데일리 김용운 기자] 세월호 침몰 사고의 원인을 조사중인 검·경 합동수사본부는 23일 오후 “세월호 선박직 구조 선원 중 2기관사 이모씨를 포함한 3명에 대해 유기치사와 수난구호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세월호 침몰 사고 당시 세월호에서 탈출한 15명의 선박 승무원 중에 10명이 경찰서 유치장 신세가 됐다.
합수부 23일 오후 2기관사 등 3명 구속영장 청구
생존 선박직 선원 15명 중 10명 구속수사
세월호 침몰
- "세월호 조타수 "선장의 퇴선 명령 듣지 못했다"" - "세월호 생존 학생 "침몰 당시 해경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 경기교육감 "단원고 3학년 교실, 졸업 때까지 보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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