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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TF 괴리율 관리 1%p 강화…시행 첫주 '기준 초과'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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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정 기자I 2026.08.24 16: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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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종레 보완책서 출발…전체 ETF·ETN으로 확대
국내형 2%·해외형 5%로 괴리율 관리기준 강화
단종레 일부 괴리 발생에도 2% 관리선은 지켜
국내 4%·해외 10% 넘으면 투자유의종목 지정예고

[이데일리 김윤정 기자]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의 가격 왜곡을 막기 위한 ‘괴리율 관리 강화 조치’가 전체 상장지수펀드(ETF)·상장지수증권(ETN)으로 확대 적용된 가운데, 시행 첫 사흘 간 총 24건의 ETF 괴리율 초과 공시(공시 기준 국내 1%, 해외 2%)가 발생했다. 괴리율 관리 기준은 국내형 2%, 해외형 5%로 이전보다 각각 1%포인트 강화됐으나, 이번 공시 대상 중 신규 기준을 초과한 사례는 없었다. 관리 기준을 크게 벗어날 경우 투자유의종목 지정 등 제재 절차가 진행되는 만큼, 강화된 규제가 시장 안정화에 실질적인 효과를 낼지 주목된다.

코스피가 전 거래일보다 31.88포인트(0.46%) 하락한 6881.07로 장을 시작한 24일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에서 딜러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코스닥은 전 거래일보다 2.33포인트(0.29%) 오른 804.27로 장을 시작했다. (사진=뉴시스)
코스피가 전 거래일보다 31.88포인트(0.46%) 하락한 6881.07로 장을 시작한 24일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에서 딜러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코스닥은 전 거래일보다 2.33포인트(0.29%) 오른 804.27로 장을 시작했다. (사진=뉴시스)
24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괴리율 관리 기준이 강화된 지난 19~21일을 기준일로 한 ETF 괴리율 초과 발생 공시는 매매거래가 정지된 상품을 제외하고 총 24건(중복 포함)으로 집계됐다. 국내자산 ETF는 10건, 해외자산 ETF는 14건이었다.

괴리율은 ETF의 시장가격과 실시간 순자산가치(iNAV)의 차이를 iNAV로 나눈 값이다. 양(+)의 괴리율은 ETF 시장가격이 순자산가치보다 높아 투자자가 실제 가치보다 비싼 가격에 매수할 수 있다는 의미다. 반대로 음(-)의 괴리율은 시장가격이 순자산가치보다 낮아 상대적으로 싼 가격에 거래되고 있다는 뜻이다. 다만 어느 방향이든 괴리율이 커지면 ETF 시장가격이 실제 기초자산 가치에서 그만큼 벗어나 있다는 의미인 탓에 투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괴리율 초과 공시 기준은 국내자산 ETF 1%, 해외자산 ETF 2%다. 이에 따라 공시 대상이 됐다고 해서 곧바로 새 괴리율 관리 의무를 위반한 것은 아니다. 지난 19일부터 증권사 유동성공급자(LP)가 지켜야 할 종가 기준 괴리율 관리 범위는 국내형 3%에서 2%로, 해외형 6%에서 5%로 각각 1%포인트 좁아졌다.

19~21일 공시 내역을 새 기준에 대입한 결과, 매매거래가 정지된 상품을 제외한 24건 가운데 국내 2%, 해외 5%를 넘어선 사례는 없었다. 공시가 발생한 상품들은 기존 공시 기준은 넘어섰지만 새로 강화된 관리 의무 범위 안에는 머문 셈이다.

이중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도 괴리율 공시 대상에 포함됐다. 기준일 20일 ACE SK하이닉스단일종목레버리지는 -1.09%, ACE 삼성전자단일종목레버리지는 -1.37%, KIWOOM SK하이닉스선물단일종목레버리지는 -1.29%의 괴리율을 기록했다. 세 상품 모두 국내자산 ETF 공시 기준인 1%는 넘어섰지만 관리 의무 기준인 2%에는 미치지 않았다.

해외자산 ETF에서는 국내 상품보다 상대적으로 큰 괴리율이 나타났다. 기준일 20일 기준 TIGER미국필라델피아반도체레버리지(합성)가 3.14%의 괴리율을 기록했고, KODEX 미국AI광통신네트워크는 2.59%, HANARO 미국AI광통신TOP10은 2.56%, HANARO 미국AI메모리반도체TOP4+는 2.52%였다.

다만 괴리율 관리 기준을 넘어섰다고 곧바로 투자유의종목으로 지정되는 것은 아니다. 당국이 마련한 개선안에 따르면 괴리율이 관리 의무 범위의 2배를 초과해야 우선 적출·지정예고 대상이 된다. 국내형은 4%, 해외형은 10%를 넘어야 한다. 이번 19~21일 공시 가운데 이 기준을 넘어 투자유의종목 적출·지정예고 요건에 해당하는 사례 역시 없었다.

적출·지정예고 이후 10거래일 이내 괴리율이 다시 관리 의무 범위의 2배를 초과하면 투자유의종목으로 지정되고 3거래일간 단일가매매가 적용된다. 2거래일 연속 기준을 넘으면 최단 이틀 만에도 지정될 수 있다.

이번 괴리율 관리 강화 조치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의 시장 충격을 줄이기 위한 보완책에서 출발했지만 적용 대상은 단일종목 상품에 한정되지 않고 모든 ETF·ETN이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2일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개정안을 승인해 종가 기준 괴리율 관리 의무를 국내형 3%에서 2%, 해외형 6%에서 5%로 강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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