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국회에 따르면 민주당 디지털자산태스크포스(TF)는 이르면 내주에 국회에서 회의를 열고 디지털자산 기본법 정부안을 논의할 방침이다. 국회 정무위 소속으로 TF 위원으로 참여 중인 민병덕 의원은 통화에서 “다음 주나 다다음주에 TF 회의를 열고 논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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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자산 거래소에서 해킹 사고가 발생할 경우 매출액 10%에 해당하는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하는 내용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스테이블코인 발행 인가와 관련해서는 만장일치가 아닌 관계기관 협의체 형태로 법제화해야 한다는 내용도 논의됐다.
아울러 디지털자산 거래소의 지배구조와 관련해서는 대주주 지분율을 최소 15%로 제한하고, 스테이블코인 발행인의 자기자본 요건은 50억원 이상으로 설정하는 방안도 검토 대상에 올랐다.
관련해 금융위는 6일 “관계기관 등과 가상자산 2단계법 주요 내용에 대한 협의를 지속하고 있다”며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 등 주요 내용은 아직 정해진 바 없다”고 선을 그었다.
민 의원도 “일각에서 은행 중심 컨소시엄(지분 50%+1주)부터 허용한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절대 수용할 수 없어)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말했다.
김갑래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은행이 51% 이상을 가져야 한다는 룰은 은행에 스테이블코인 특혜, 이권을 안겨주는 위험천만한 생각”이라며 “국제적으로 찾아볼 수 없는 비현실적인 지분 룰 규제를 도입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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