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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국가계약 분쟁조정 사례 첫 공개…“중소 조달기업 분쟁해결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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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신우 기자I 2025.11.25 11:30:00

2013년 국가계약 분쟁조정제 시행 후 최초
분야별 분쟁조정 사례 22건 등 수록
“국가계약 분쟁해결 지침서로 활용 기대”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기획재정부가 국가계약 분쟁조정제도 운영 과정에서 축적한 주요 사례를 일반에 처음 공개한다.

분쟁조정제도에 대한 업계의 관심은 높아지고 있지만 이를 체계적으로 정리한 안내서가 부재하다는 지적이 이어지자, 정부가 직접 사례집을 발간해 제도의 활용도를 높이겠다는 취지다.

(사진=뉴스1)
기재부(국고국)는 25일 ‘국가계약 분쟁조정제도 이해와 사례’(시공사) 사례집을 일반에 공개했다고 밝혔다. 사례집에는 국가계약 분쟁조정위원회가 판단한 22건의 조정사례, 그리고 국가계약제도 관련 유권해석 및 제도 해설 59건이 상세히 수록됐다.

사례집은 △사건 개요 △양측 당사자 주장 △위원회 판단 이유 등을 가능한 한 생생하게 담아, 국가계약 참여기업들이 조정 절차와 판단 논리를 쉽게 이해하도록 구성됐다. 다만 기업의 영업비밀과 조정 청구 사실을 보호하기 위해 기업명 등 민감 정보는 모두 익명 처리했다.

사례집 발간 과정에는 국고국 직원들이 6개월간 참여했으며, 특히 조달기업들이 저렴한 가격에 자료를 이용할 수 있도록 출판사와 인세를 받지 않는 조건으로 계약한 점도 눈에 띈다.

기재부 관계자는 “그간 조정사례는 내부적으로만 활용돼 왔는데, 업계에서는 제도 이해 부족으로 활용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며 “이번 공개를 통해 중소 조달기업이 비용과 시간이 많이 드는 소송 대신 분쟁조정제도를 적극 활용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가계약 분쟁조정제도는 2013년 도입된 이후 활용이 급증하고 있다. 첫해인 2014년 청구 건수는 1건에 불과했지만 2024년에는 53건으로 크게 늘었다.

기재부는 이번 사례집 발간을 시작으로, 향후 새로 발생하는 조정사례를 주기적으로 추가하고 업종별·분쟁유형별 쟁점 정리 등을 보완해 ‘조달기업의 실질적 분쟁해결 지침서’로 발전시킨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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