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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갤럽이 지난 11~13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3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여론조사에서, 검찰의 항소 포기에 대해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은 48%로 ‘적절하다’ 의견 29%에 비해 많았다. 의견 유보는 23%였다.
정치 성향별로는 보수층의 67%가 부적절하다고 답했고, 적절하다는 의견은 17%에 불과했다. 중도층의 경우는 48%가 부적절하다고 답했고, 29%가 적절하다고 밝혔다. 진보층의 경우 49%가 적절하다고 했고, 34%가 부적절하다고 했다.
지지정당별로는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52%가 적절, 28%가 부적절하다고 답했다. 국민의힘 지지자 중에선 78%가 부적절하다고 답했고, 적절하다는 의견은 6%에 그쳤다. 무당층에서는 48%가 부적절하다고 답했고, 적절하다는 의견은 13%에 불과했다.
지역별로 보면 광주/전라 지역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광주/전라 지역의 경우 적절 49%, 부적절 31%였지만 수도권과 충청, 영남권에선 모두 ‘부적절’ 답변이 많았다.
서울의 경우 적절 30%, 부적절 46%를 비롯해 △인천/경기 적절 31%, 부적절 47% △대전/세종/충청 적절 27%, 부적절 48% △대구/경북 적절 21%, 부적절 55% △부산/울산/경남 적절 19% 부적절 56%였다.
연령별로는 민주당의 주요 지지층은 40·50대는 ‘적절하다’는 답변이 더 우세했다. 연령별로 보면 △18~29세 적절 17%, 부적절 42% △30대 적절 24%, 부적절 49% △40대 적절 43%, 부적절 42% △50대 적절 45%, 부적절 38% △60대 적절 28%, 부적절 57% △70대 이상 적절 12%, 부적절 59%였다.
한편, 법정 정년 65세 상향 방안에 대해선 찬성이 72%로 반대 21%를 압도했다. 모든 연령층에서 법정 정년 상향에 대한 찬성이 반대보다 훨신 높았다.
이번 조사는 이동통신 3사가 제공한 무선전화 가상번호를 무작위 추출해 전화 조사원이 직접 응답을 받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총통화 8737명 중 1003명이 답변해 응답률은 11.5%, 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3.1%포인트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갤럽과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