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제조합,‘건설기업 중대사고 배상책임공제’1호 계약

이윤화 기자I 2024.10.16 17:25:16

대연종합건설 10일 1호 가입식 진행
가입문의 쇄도, 상품 판매 순항 기대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건설공제조합의 신상품 ‘건설기업 중대사고 배상책임공제’ 1호 계약기업이 탄생했다.

건설기업 중대사고 배상책임공제 1호 가입식. (사진=건설공제조합)
조합은 지난 10일 충북금융센터에서 대연종합건설과 건설기업 중대사고 배상책임공제 1호 가입식을 가졌다.

대연종합건설이 가입한 건설기업 중대사고 배상책임공제상품은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에 따른 민사상 법률상의 배상금, 징벌적 손해배상금 및 형사책임을 방어하기 위한 변호사비용(무죄시에 한하여 보장) 등을 보상해 주는 상품이다.

조합 관계자는 “중처법 적용대상이 올해 1월 27일부터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됨에 따라 조합원이 중대재해 사고발생으로 인한 손해에 대비할 수 있어 기업경영 안정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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