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딥페이크 피해 여중생들 2차피해..."가해자 분리조치 해달라"

홍수현 기자I 2024.09.03 20:57:18

사실상 생활 속에서 마주쳐야, 분리 안 돼

[이데일리 홍수현 기자] 광주 한 중학교에서 ‘딥페이크 불법 합성물’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피해 여학생과 가해 학생들이 분리되지 않아 2차 피해를 보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기사와 무관한 자료 사진 (사진=게티 이미지)
3일 연합뉴스는 광주시교육청과 딥페이크 피해 학생의 학부모의 말을 빌려 광주 한 중학교에 재학 중인 A양 사연을 소개했다.

A양은 지난 4월 같은 학교 B군의 휴대전화 사진첩에서 자신을 포함한 동성 친구 5명의 얼굴이 합성된 음란 영상·사진을 발견했다.

B군의 선배가 그의 휴대전화에서 불법합성물을 보고 피해학생들에게 이 사실을 알렸고 이들이 교육 당국에 신고하며 조사가 시작됐다.

학교 측은 대면 조사 등을 통해 성범죄 피해를 사실로 확인한 뒤 이를 광주시교육청에 보고했다. 이후 교육청은 변호사·경찰·교원 위원·학부모 위원 등으로 구성된 학교폭력 대책심의위원회(위원회)를 꾸렸다.

위원회 심의 결과 B군에게는 2호(접촉·협박·보복 금지), 3호(학교 봉사) 조처가 내려졌다. 표면상 B군이 피해학생들이 졸업할 때까지 접촉할 수 없게 됐지만 피해학생들은 적절한 분리 조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호소하고 있다.

피해 학생 중 1명은 B군과 같은 학급으로 등교 시 마주쳐야 하며, 나머지 학생들은 이동 수업·급식실 이동 시에 B군과 접촉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교육 당국은 위원회에서 결정한 처분 결과를 따른 것이라며 피해 학생들을 도울 방법이 있는지 방법을 강구하겠다는 입장이다.

A양이 재학 중인 학교 관계자는 “2호 접촉 금지 조치는 의도를 가지고 말을 거는 행위만 금지할 뿐 복도·급식실에서 만나는 것까지 제한하지 못한다”며 “피해 학생들이 학교생활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돕고, 2차 피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딥페이크 공포 확산

- 딥페이크 심각한데 영상 삭제·가해자 처벌은 왜 더딜까? - 딥페이크 여파에 촉법소년 연령하향 '급물살' - 檢, '딥페이크 영상 1300여개 제작' 20대 男 구속기소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