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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소위 두 번째 불발…시기 늦어지는 법제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5일 제1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었지만 비대면진료 관련한 의료법 개정안 5건 심사를 연기했다. 국회에 발의된 총 5건의 개정안 중 국회 유니콘팜 소속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안(초진 허용)을 제외하면 개정안 4건(강병원·최혜영·이종성·신현영 의원안) 모두가 재진 환자에게만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도록 돼있다.
소위가 끝난 직후 소위 위원장인 강기윤 국민의힘 의원은 “정부도 그렇고, 비대면진료 관련 수가나 약 배송, 허용 범위 등 구체적 내용이 정리되지 않아 다듬을 필요가 있었다”고 심사 연기 배경을 설명했다.
앞서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약사회는 “안전상 문제가 있다”며 초진 허용을 반대해왔고, 플랫폼 업계에선 “초진 환자 이용률이 99%인데, 이를 막는다면 일반 경증환자들이 힘들어질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해 왔다. 이날 소위에서도 의원들간 초진·재진 같은 허용 범위, 수가 등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비대면진료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2020년 2월부터 감염병 예방법상 한시적 허용(특례 조치)돼 진행되고 있는데, 이르면 다음 달 코로나 위기경보 하향으로 중단될 상황에 있다. 적어도 이날 법안소위에서 통과됐어야 다음달께 법사위, 본회의 의결을 마무리할 수 있었는데, 사실상 시기를 놓치게 된 셈이다. 결국, 시범사업 형식으로 연장될 가능성이 커졌다.
강 의원은 “(시범사업 실시 여부는) 정부 판단에 달렸다”며 “충분히 구체적 방안이 안된 상태에서 토론하는 것도 여러 오해를 살 수 있으니 (비대면진료 입법화를) 급하게 할 이유는 없고 문제로 지적되는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지 시간이 필요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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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소위 심사가 불발되면서 보건복지부도 시범사업 수립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이형훈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국장은 “코로나19 위기단계가 조정되면 한시적 비대면진료 사업이 종료되므로 시범사업을 준비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시범사업은 기본적으로 의원급 의료기관과 재진 중심이 될 가능성이 높다. 다만, 일각에선 소아과 야간·휴일 진료, 감염병 의심 증상 등에 대해선 현행처럼 초진 비대면진료가 가능하게 해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재진 중심의 기본 틀을 유지하면서 일부 시급한 부분들에 대해선 예외 조항으로 초진을 열어주는 식으로 절충안이 거론되는 것이다.
플랫폼 지정이 아닌, 환자가 직접 약국을 선택하게 해달라는 대한약사회 의견도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 이 국장은 “네이버지도 같은 서비스를 통해 약국을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면 약사회가 염려하는 부분도 해결할 수 있다고 본다”면서 “다만 시범사업에서 소아과 야간 진료 등의 예외적 초진 허용 문제는 아직 이야기하긴 이르다”고 말했다.
◇허탈한 플랫폼 스타트업들 “답답한 상황”
플랫폼 스타트업들은 이번에도 비대면진료 법제화가 불발되자 허탈한 모습이다. 시범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방향성이 확정되지 않아 불확실성이 크다. 당장 어떤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해야할지 막연함이 앞선다. 이전부터 시범사업을 검토해 왔다는 복지부가 여전히 플랫폼 업계 의견을 수렴하지 않은 점도 불안감을 키우는 이유다.
닥터나우 관계자는 “비대면진료가 당장 중단되지 않고, 시범사업을 통해 다시 안전성과 효용성을 입증할 수 있게 된 것은 다행”이라면서도 “다만, 현재 시범사업의 향방을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전 국민이 필요할 때 언제든 전문 의료진과 만날 수 있던 효용성이 축소될 수도 있다는 건 우려로 남는다”고 했다.
결국 향후 복지부의 시범사업이 얼마나 조속히, 구체적으로 수립되느냐가 중요하다. 길은진 굿닥 대외협력실장은 “시범사업도 일단 여러 논의가 있어 가이드를 봐야 할 것 같다”며 “같은 문장도 세부조항에 따라 미치는 영향이 매우 달라 지금은 판단하기 어려워 답답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