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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중재에도 삼성전자 노사 합의 불발..노조 쟁의권 확보

김상윤 기자I 2022.02.14 17:15:24

노사간 평행선 긋기..조정위, 조정 중지 결정
삼성전자 노조, 회의 열고 쟁의행위 찬반 결정
삼성전자 창사 53년 만에 첫 파업 가능성도

삼성전자 노조 관계자들이 14일 오전 세종시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열리는 삼성전자 노사 임금협상 중노위 2차 조정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상윤 기자] 임금협상 문제로 갈등을 빚고 있는 삼성전자 노사가 정부의 조정에도 불구하고 합의안을 도출하지 못했다. 중앙노동위원회가 ‘조정 중지 결정’을 내림에 따라 삼성전자 노조는 쟁의권을 획득하게 됐다. 노조가 파업이라는 최악의 카드를 꺼내 들기 전에 노사 양측간 합의안을 도출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14일 재계에 따르면 중앙노동위 조정위원회는 이날 2차 조정회의를 가진 후 삼성전자 노조 공동교섭단이 신청한 노동쟁의 사건에 대해 조정중지 결정을 내렸다. 조정위가 제시한 조정안을 노사 중 어느 한쪽이 거부하거나, 양측의 입장 차가 너무 크면 조정위는 조정중지를 선언한다.

삼성전자 노사는 지난해 9월부터 5개월간 2021년도 임금교섭을 15회에 걸쳐 진행했지만 합의안을 도출하지 못했다. 이에 노조는 지난 4일 중노위에 노동쟁의 조정신청을 접수하며 쟁의권 확보에 나섰다. 이날 중노위의 결정에 따라 조정이 불발됨에 따라 노조는 쟁의행위에 들어갈 수 있는 권리, 쟁의권을 확보하게 됐다.

노조 공동교섭단은 그간 전 직원 계약 연봉 1000만원 일괄 인상, 매년 영업이익 25% 성과급 지급, 성과급 지급 체계 공개 등을 요구했다. 반면 사측은 삼성전자는 임직원 대표로 구성된 노사협의회가 지난해 3월 정한 기존의 2021년도 임금인상분(기본인상률 4.5%, 성과인상률 3.0%) 외에는 추가 인상이 어렵다고 고수하면서 양측간 ‘평행선’을 그어왔다. 이날 회의에서도 좀처럼 입장차를 줄이지 못한 것으로 전해진다.

노조는 파업 여부 등 향후 대응 방향에 대한 논의를 시작할 계획이다. 노조원 과반수 요건을 충족하면 파업, 보이콧 등 쟁의 행위를 할 수 있다. 노조가 실제 파업을 결정할 경우 삼성전자에서는 창사 53년 만에 첫 파업이 발생하게 된다.

삼성전자에는 삼성전자사무직노조, 삼성전자구미지부노조, 삼성전자노조, 전국삼성전자노조 등 4개의 노조가 있으며 현재 공동교섭단을 꾸려 임금협상을 진행 중이다. 이 가운데 전국삼성전자노조가 4500여명 규모로 가장 커 키를 쥐고 있다. 전국삼성전자노조 조합원은 4500명으로 전체 직원(약 11만명)의 4% 수준이라 파업이 실제 일어나도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관측이 나온다. 지난해 임금 협상을 했던 삼성디스플레이 노조는 사측과 협상이 결렬되자 간부 중심으로 수십 명 단위 소규모 파업을 진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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