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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20년만기 개인투자용 국채, 복리로 수익률 높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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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철 기자I 2021.09.08 19:00:41

조세연, 개인투자용 국채상품 도입방안 예타 보고서
만기시 원금·이자 동시 지급…복리 적용시 혜택 커져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정부가 내년 도입할 예정인 개인투자용 국채에 복리 혜택이 적용될 전망이다. 만기일에 원금과 이자를 일시 지급하는 방식인 만큼 수익을 더 높이기 위한 차원으로 풀이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7월 23일 오후 서울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2021년 세법 개정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8일 정부에 따르면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최근 ‘개인투자용 국채상품 도입방안 조세특례 예비타당성’ 보고서를 통해 개인투자용 국채 이자를 6개월 단위 복리방식으로 계산해 만기 때 지급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정부가 지난해 6월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내놓을 때 개인들이 국채 상품을 이용할 수 있도록 개인투자용 국채를 발행하겠단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올해 발표한 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개인투자용 국채 상품은 10년 또는 20년 만기까지 보유한 후 만기일에 원금과 이자를 일괄 수령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게 된다.

2억원 한도 내에서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9% 저율 분리과세를 적용하는 등 가산금리와 세제 혜택을 부여할 계획이다.

복리는 투자 기간이 길수록 이자 수익이 크게 늘어나는 구조다. 개인투자용 국채 만기가 최대 20년이고 원금·이자를 일시에 주는 만큼 분리과세 혜택에 복리까지 적용할 경우 높은 수익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개인투자용 국채는 10년물 30%, 20년물 50% 수준의 가산금리 적용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20년 만기 개인투자용 국채에 1억원을 투자했고 시장금리를 1.72%라고 가정한 경우 금리는 가산금리 50%(0.86%)를 더해 2.58%가 적용된다.

6개월 단위로 20년간 투자 시 원금·이자로 받는 세전 금액은 1억 6697만원으로 67% 가량의 수익률을 거두게 된다. 복리를 적용하지 않을 경우(1억 5160만원)보다 1000만원 이상 많다.

다만 아직까지 구체적인 상품 출시 계획은 잡히지 않은 상태다.

기재부 관계자는 “만기가 길고 만기일 일시 지급인 만큼 이자를 활용할 방안이 필요해 예타 도중 하나의 시나리오로 제시된 것”이라며 “아직 관련법이 국회를 통과하지 않아 확정되지 않았고 세부 상품 설계 등도 정해진 것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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