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지난해 6월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내놓을 때 개인들이 국채 상품을 이용할 수 있도록 개인투자용 국채를 발행하겠단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올해 발표한 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개인투자용 국채 상품은 10년 또는 20년 만기까지 보유한 후 만기일에 원금과 이자를 일괄 수령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게 된다.
2억원 한도 내에서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9% 저율 분리과세를 적용하는 등 가산금리와 세제 혜택을 부여할 계획이다.
복리는 투자 기간이 길수록 이자 수익이 크게 늘어나는 구조다. 개인투자용 국채 만기가 최대 20년이고 원금·이자를 일시에 주는 만큼 분리과세 혜택에 복리까지 적용할 경우 높은 수익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개인투자용 국채는 10년물 30%, 20년물 50% 수준의 가산금리 적용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20년 만기 개인투자용 국채에 1억원을 투자했고 시장금리를 1.72%라고 가정한 경우 금리는 가산금리 50%(0.86%)를 더해 2.58%가 적용된다.
6개월 단위로 20년간 투자 시 원금·이자로 받는 세전 금액은 1억 6697만원으로 67% 가량의 수익률을 거두게 된다. 복리를 적용하지 않을 경우(1억 5160만원)보다 1000만원 이상 많다.
다만 아직까지 구체적인 상품 출시 계획은 잡히지 않은 상태다.
기재부 관계자는 “만기가 길고 만기일 일시 지급인 만큼 이자를 활용할 방안이 필요해 예타 도중 하나의 시나리오로 제시된 것”이라며 “아직 관련법이 국회를 통과하지 않아 확정되지 않았고 세부 상품 설계 등도 정해진 것은 없다”고 말했다.



![컴맹 어르신도 불장 참전…5대銀 ETF 석달새 22.5조 불티[only이데일리]](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05/PS26050800371t.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