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윤지 기자] 휴온스(243070)는 안구건조증 치료제인 복합점안제(HU007)에 대한 품목허가 자진 취하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신청했다고 30일 공시했다. 회사 측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제출된 임상시험 결과에 대한 내부심사 결과, 제출된 3상 임상시험의 통계처리 타당성(다중성 보정 방법 미 설계)에 대한 보완을 요청했다”면서 “식약처의 권고사항을 수용해 해당 신청을 취하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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