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개정안은 공공기관의 1회용품 사용을 제한하고, 음식물 포장·배달 등에 사용되는 1회용품 사용저감을 위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주요 내용은 경기도 공공기관의 장이 설립·운영하는 장례식장 및 공공기관 청사 안의 매점·식당·커피전문점 등에서 1회용품을 제공하거나 판매하지 않도록 권고규정을 마련했다.
또한 도지사가 음식물 포장배달 등에 사용되는 1회용품의 저감사업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양철민 의원은 “코로나19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1회용 음식물 포장용기 대신에 다회용품 사용을 장려하기 위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 개정을 추진했다”며 “최근 공공과 민간에서 무분별하게 사용되는 1회용품 사용을 효율적으로 저감할 수 있도록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