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재판장 윤종섭)는 1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재산국외도피 등 혐의로 기소된 정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하고 401억여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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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고 정태수 회장이 재산국외도피와 횡령에 관해 최종 의사결정을 했더라도 피고인은 아들로서 의사결정에 가장 많은 영향력을 행사하는 지위에 있었다”며 “재산국외도피 및 횡령 당시 피고인이 국외에 도피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범행을 지시했다는 점이 이를 뒷받침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이 국외로 도피를 하는 바람에 오랜 기간 가족을 만날 수 없어 어려움을 겪었다고 보이지만, 이는 피고인이 자초한 것으로 유리한 정상으로 삼을 수 없다”며 “피고인의 사익 추구를 위해 범행을 저지르고, 구속을 우려해 타인에게 범인도피죄를 저지르도록 교사한 데 더해 도피 중 또 다시 재산국외도피 및 횡령 등 범행을 저질렀다”고 강조했다.
정씨는 1997년 11월 한보그룹이 부도가 나자 자신이 실질적 소유했던 자회사 동아시아가스주식회사(EAGC)가 갖고 있던 러시아 석유회사 주식 900만주를 5790만달러에 매각한 뒤 2520만달러에 매각한 것처럼 꾸며 차익을 스위스에 있는 타인명의의 비밀계좌로 빼돌려 은닉한 혐의를 받는다. 또 EAGC 자금 약 66억여원을 빼돌린 혐의도 추가로 받았다.
이와 관련 검찰 수사가 본격화되던 1998년 6월 자취를 감췄다. 지속 정씨의 신병확보에 어려움을 겪자 검찰은 2008년 9월 공소시효 만료를 앞두고 불구속 기소하기도 했다. 해외 도피 행각을 이어가던 정씨는 도피 21년 만인 지난해 대검찰청 국제협력단의 추적 끝에 파나마에서 검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