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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제2부(부장 김형록)는 금융위원회로부터 주식워런트증권(ELW)을 대량으로 매집한 후 인터넷 카페에서 투자자를 유인해 고가에 판매하고 8억원의 차익을 챙긴 혐의(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 법률위반)로 이모(40)씨와 최모(38)씨를 지난 27일 구속 기소했다고 29일 밝혔다.
ELW는 특정 주식이나 주가지수 등 기초 자산을 미리 정한 조건에 따라 미래에 사거나 팔 수 있는 권리가 붙은 증권이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수익발생 가능성이 희박한 8개 종목의 ELW를 대량 매집한 후 운영하던 인터넷 주식 카페에 해당 종목들이 유망하다는 글을 올려 투자자를 판매하는 방식으로 8억원의 차익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검찰 조사결과 이들은 지난 2014~2015년까지 부모 명의 등 차명 계좌를 통해 ELW를 구입한 것을 비롯해 2014~2016년까지 8개 종목의 ELW 5300만 증권을 매수해 거래소 내 가격지배력을 확보했다.
이후 인터넷 카페에서 자신들이 보유한 물량이 높은 가격에 거래되고 있는 것처럼 속이고 앞으로 가격이 올라갈 것으로 예상한다는 허위 정보를 유포했다. 또 카페 회원들에게 개별 문자메시지를 보내 매수를 권유하기도 했다.
이들은 6억 3509만원에 사들인 8개 종목의 ELW 5300만 증권을 14억 4095만원에 매도해 총 8억여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의자들이 취득한 범죄수익에 대해 추징보전 등 조치를 통해 적극적으로 환수하겠다”며 “관계기관과 협력해 불공정 거래행위 근절에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