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개월만에 법정서 해후한 롯데 총수일가…여전히 '냉랭'

한광범 기자I 2018.07.18 16:42:18

신영자만 신동주·서미경과 목례…나머지는 서로 ''외면''
''고령·건강문제'' 신격호, 재판 불출석…별도 재판 진행
롯데 2심, 내달 결심 후 10월초 이전 선고 예정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경영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롯데그룹 총수일가가 18일 다시 법정에서 만났다. 지난해 12월 경영비리 1심 선고공판 이후 7개월여 만이다. 고령에 치매를 앓고 있는 신격호(96) 명예회장은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다.

서울고법 형사8부(재판장 강승준) 심리로 이날 오후 2시10분부터 진행된 롯데 총수일가 경영비리 항소심 공판엔 신동빈(63) 회장을 비롯해 신동주(64) 전 롯데홀딩스 부회장, 신영자(75) 전 롯데장학재단 이사장, 서미경(59)씨가 출석했다. 신 명예회장 변호인은 건강상 이유를 들어 재판부에 사전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롯데 경영비리 항소심 공판에 출석한 롯데그룹 총수일가. 왼쪽부터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신동주 전 롯데홀딩스 부회장, 신영자 전 롯데장학재단 이사장, 서미경씨. (사진=연합뉴스)
7개월 만의 만남이었지만 분위기는 1심 때와 마찬가지로 냉랭했다. 법정에 제일 먼저 도착한 것은 신 전 부회장이다. 한국어를 구사하지 못하는 그는 왼편에 통역인을 대동하고 피고인석 뒤쪽 구석에 앉았다. 이어 재판 시작 3분 전 서씨가 도착했다. 변호인들과 함께 법정에 온 들어온 그는 신 전 부회장 인근의 피고인석에 자리 잡았다. 먼저 도착해 있던 신 전 부회장과는 아무런 인사도 없었다.

재판이 시작된 후 “구속 피고인들 다 들어오시게 하라”는 재판부 지시에 따라 신 회장과 신 전 이사장이 나란히 법정으로 들어왔다. 신 회장은 법정에 들어서며 재판부를 향해 목례를 한 후 피고인석 앞줄에 앉았다, 경영권 분쟁으로 관계가 틀어진 신 전 부회장은 물론 서씨와도 일절 인사를 나누지 않았다. 반면 신 전 이사장은 변호인을 가운데 두고 서씨 왼편에 앉으며 신 전 부회장, 서씨 등과 목례를 주고받았다.

이들이 이날 한 자리에 모인 것은 이날 공판에서 총수일가 허위 급여 관련 횡령 혐의와 롯데시네마 매점 관련 배임 혐의에 대한 심리가 진행된 데 따른 것이다.

허위 급여 혐의는 신 회장이 아버지인 신 명예회장과 공모해 한국 롯데 계열사에서 일하지 않은 신 전 부회장, 서씨, 신 명예회장과 서씨 딸인 신유미씨에게 한국 롯데 계열사가 급여를 주도록 했다는 것이 공소사실의 요지이다.

신 전 부회장에게 한국 계열사가 수년간 지급된 급여는 총 391억원, 서씨에겐 16억원, 신씨에겐 100억원이 지급됐다. 앞서 1심은 서씨와 신씨 급여에 대해선 허위급여로 판단해 유죄를 선고했지만 신 전 부회장 급여 부분에 대해선 롯데가 한일 공동경영을 하는 점 등을 이유로 허위 급여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롯데시네마 매점 관련 배임 혐의는 신 회장과 신 명예회장이 공모해 롯데시네마의 핵심 수입원인 매점사업을 신 전 이사장과 서씨에게 임대해 회사에 778억원의 손해를 끼쳤다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1심은 회사에 고의로 손실을 끼친 배임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이득액을 산정할 수 없다며 혐의가 중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이 아닌 업무상 배임을 적용했다.

롯데 경영비리 항소심 재판은 신 회장의 박근혜 전 대통령 뇌물공여 사건과 병합된 이후 5월말부터 뇌물공여·피에스넷 배임 혐의에 대한 심리를 진행했다. 이날 심리를 마치면 오는 7월 말 휴정기 전까지 남은 롯데홀딩스 주식 증여 관련 조세포탈 혐의를 끝으로 심리를 사실상 마무리한다. 이후 8월 중하순 결심공판을 진행한 후 신 회장 구속 만료일인 10월12일 이전에 판결을 선고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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