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警 '관악산 여고생 집단폭행' 가해 학생들 구속 영장 신청

황현규 기자I 2018.07.12 15:36:30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 있어"

서울도봉경찰서(사진=이데일리DB)
[이데일리 황현규 기자] 여고생을 노래방과 관악산 등지로 끌고 다니며 집단 폭행하고 성추행까지 일삼은 10대 학생들에게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 도봉경찰서는 ‘관악산 여고생 집단폭행’ 사건 가해학생 10명 가운데 범행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7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2일 밝혔다. 나머지 단순 가담자 2명과 촉법소년 1명은 불구속 수사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며 영장 신청 배경을 말했다.

이들은 지난달 26일 고교 2학년에 재학 중인 여고생 A(17)양을 노래방과 관악산 등에 끌고 다니며 집단폭행하고 성추행을 저지른 혐의를 받는다.

사건 당일 학교를 마친 A양은 가족에게 “아는 동생 집에서 자고 오겠다”는 말을 남긴 후 연락이 끊겼다. A양 어머니의 실종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다음날 오전 가해학생 중 한 명의 집 앞에서 A양을 발견했다. 당시 A양은 온몸에 멍이 들고 제대로 걷지 못하는 상태였으며 정신적 고통을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A양은 경찰 조사에서 “가해자들로부터 ‘센 척을 한다’는 이유로 심한 욕을 듣고 협박을 받아왔고 ‘직접 오지 않으면 학교로 가겠다’는 협박에 못 이겨 만나러 갔다가 구타와 성추행을 당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가해 학생 10명 가운데 촉법소년 1명을 포함해 5명을 소년분류심사원에 인치했다. 소년분류심사원이란 죄질이 가볍지 않거나 반복 범죄 우려가 있는 청소년을 유치하는 법무부 감호기관이다. 그러나 만약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할 경우 경찰은 촉법소년 1명을 제외한 나머지 4명은 구속 수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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