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송이라 기자] 11월2일 오후 3시41분에 출고된 ‘檢, ’미공개정보 이용 의혹‘ 한투밸류운용 압수수색’ 기사에서 압수수색 대상기관이 `한투밸류운용`이 아닌 `한국투신운용`으로 확인돼 내용을 정정합니다. 수정된 기사는 다음과 같습니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부장검사 이진동)는 한미약품(128940)에 대한 미공개정보이용 주식거래 의혹과 관련해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한국투자신탁운용과 교보악사자산운용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시행했다.
한국투신운용은 한미약품이 올해 초 해외 제약회사와의 기술수출 계약 체결을 발표할 당시 기관투자자들이 체결 발표 전에 미리 이 사실을 알고 대량매수한 의혹을 받고 있다. 당시 몇몇 운용사 매니저들간에 이같은 계약내용을 공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단은 이같은 혐의를 포착하고 패스트트랙 제도를 이용해 검찰에 넘겼다. 금융위 자조단 관계자는 “기관투자자들의 미공개정보 이용에 따른 것”이라고 말했다. 만약 혐의가 확정되면 지난 7월부터 시행된 ‘시장질서교란행위 금지규정’이 적용되는 첫 사례가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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