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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5월 말 기준 선관위 휴직자는 총 181명으로, 지난해 말보다 148명 증가했다. 특히 전국 단위 선거 직전 휴직자가 늘었다가 선거 종료 후 감소하는 현상이 약 5년간 반복되면서 안정적인 선거 관리 업무의 연속성을 위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번 개정안에는 선거 또는 국민투표 관리에 막대한 지장이 우려되는 경우에 한해 각급 선관위 위원장이 소속 공무원이 청구한 휴가·휴직 시기를 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현행 근로기준법에도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예상될 때 사용자가 근로자가 청구한 휴가 시기를 변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만큼, 선관위에도 유사한 제도가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이 반영됐다.
다만 휴가·휴직 시기 변경은 선거 관리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만 가능하도록 했다. 경조휴가와 출산휴가, 질병휴직·육아휴직 등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다.
한 의원은 “선거관리는 ‘최대한’이 아니라 ‘한 치의 빈틈도 없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뤄져야 하는 일”이라며 “가장 중요한 시기에 전문성을 가진 인력이 자리를 비우는 구조를 그대로 두는 것은 국민에 대한 책임을 방기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김기현·윤한홍·유의동·배현진·이성권·신성범·엄태영·김용태·한기호 의원 등 18여 명이 공동 발의에 참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