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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산후조리경비는 기존의 출생아 1인당 100만원 지원에서 첫째는 100만원, 둘째 120만원, 셋째 이상 150만원으로 확대된다. 임산부 교통비는 일괄 70만원 지급에서 첫째의 경우 70만원, 둘째 80만원, 셋째 이상 100만원으로 늘어난다.
개편안은 오는 3월 30일부터 시행되며 산후조리경비는 올해 1월 1일 이후 출생아부터, 임산부 교통비는 같은 시점 이후 신청 건부터 적용된다. 특히 시행일 이전(1월 1일~3월 29일)에 신청한 경우에는 기존의 신청 내용을 바탕으로 별도 절차 없이 추가 지원금이 소급 지급될 예정이다.
지원 금액뿐 아니라 이용 편의성도 개선된다. 산후조리경비 신청 기한은 기존 출산 후 60일에서 180일로 늘어나고, 임산부 교통비 신청 기간도 출산 후 3개월에서 6개월까지로 확대된다. 바우처 사용 기한 역시 출산 후 1년까지 연장된다.
서울시는 이번 조치로 연간 약 3만명 규모의 다자녀 가구가 추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제도의 형평성을 높이기 위한 장치도 함께 도입된다. 오는 7월부터는 신청일 기준 3개월 이상 서울에 거주해야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산후조리경비와 일부 교통비(유류비)는 서울 지역 내에서만 사용하도록 제한된다.
시는 이 같은 기준 정비를 통해 위장전입 등 부정수급을 차단하고 재정 집행의 효과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서울시 산후조리경비와 임산부 교통비 지원은 ‘탄생육아 몽땅정보통 누리집’에서 신청할 수 있다. 제출 서류 등 자세한 정보는 누리집이나 120다산콜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마채숙 서울시 여성가족실장은 “아이를 키워내는데 두 배, 세 배의 품이 드는 다자녀 가구가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다각적으로 제도를 손질했다”며 “임신, 출산 과정에서 겪게 되는 다양한 어려움을 해소해 주는 동시에 출산 이후 육아, 양육 부담도 덜어주기 위한 정책을 계속 고민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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