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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옴부즈만’은 1809년 스웨덴 의회에서 창설된 제도로, 위법·부당한 행정기관의 처분에 대한 감시·감찰·고충처리 등을 수행하는 행정통제 제도다. 정부는 의료분쟁 조정제도에 옴부즈만을 도입하는데, 옴부즈만 위원이 의료분쟁 감정·조정 절차 전반을 모니터링하고, 제도 개선 사항을 발굴·권고하게 된다.
의료사고가 발생할때 소송 위주로 의료분쟁을 해결하게 되면 환자와 의료인 모두에게 큰 부담이다. 또한 의료진이 필수의료 분야를 기피하는 주요 원인으로 작용한다. 이에 정부는 2012년부터 의료분쟁 조정제도를 운영 중이다. 의료사고로 인한 분쟁 발생 시,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을 통해 의료사고 감정을 거쳐 분쟁 당사자 간 화해 또는 합의를 이끌어내는 조정 절차가 진행된다. 다만, 조정 참여는 강제성이 없다.
정부는 의료사고 발생으로 인한 피해의 신속·충분한 회복과 필수의료 기피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의료사고 안전망을 순차적으로 구축해 나가고 있다. 지난 5월 16일 의료분쟁 조정제도를 이용하는 환자들에게 법적·의학적 조력을 제공하는 ‘환자대변인 제도’ 도입을 시작으로, 7월 1일부터 불가항력적 분만사고의 공적 보상 한도를 최대 3억 원까지 상향한 바 있다. 또한, 지난달에는 필수의료 분야 의료사고 피해의 신속한 회복과 의료진의 배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필수의료 의료진 배상보험료 지원 사업’을 시작했다.
여기에 더해 정부는 옴부즈만 제도를 도입해 조정제도의 투명성, 공정성을 증진하고 의료분쟁 당사자들의 조정 참여를 보다 활성화할 계획이다. 복지부 장관은 관련 단체 추천을 통해 환자, 의료인과 전문가로 구성된 7명의 옴부즈만을 위촉했다. 옴부즈만 위원들은 향후 의료분쟁 조정제도 모니터링, 이용자 만족도 조사 등을 통해 의료분쟁 조정제도 개선 필요사항을 도출해 장관에게 제도개선을 권고하게 된다.
김국일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그간 의료분쟁 조정제도 활성화를 위해 환자대변인 제도 도입, 조정기일 확대 운영 등 여러 방안을 고민해 제도를 개선했다”면서 “이번 옴부즈만제도 운영으로 의료분쟁 조정제도 전반을 수요자 관점에서 모니터링하고 개선해 의료분쟁 조정제도가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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