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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원전 업계에 따르면 한수원은 20일(현지시간) 체코 최고행정법원에 항고장을 접수했다.
앞서 체코 브르노 지방법원은 원전 계약 서명을 하루 앞둔 지난 6일(현지시간) 두코바니 신규 원전 입찰 경쟁에서 탈락한 EDF가 제기한 행정 소송 본안 판결이 나올 때까지 한수원과 체코 두코바니Ⅱ 원자력발전사(EDUⅡ) 간 계약을 금지하는 가처분 결정을 내렸다.
이에 양국 정부 고위관계자들이 참석해 진행하기로 예정됐던 계약 서명식 행사는 무산됐다.
이후 EDUⅡ는 법원 결정에 불복해 지난 19일(현지시간) 최고행정법원에 항고했다. 이번에는 계약 당사자인 한수원도 별도 법적 대응에 나선 셈이다.
한수원 관계자는 “체코 사법 제도상 가처분 사건의 이해 당사자인 한수원도 현지 최고행정법원에 하급 법원의 가처분 취소를 요구하는 항고를 제기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만약 최고행정법원이 EDUⅡ나 한수원의 손을 들어준다면 지방법원 재판부의 본안 판단이 나오기 전 체코 전력 당국과 한수원은 원전 계약을 체결할 수 있게 된다. 양측으로선 계약 지연에 따른 손해를 최대한 방지할 수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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