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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미수·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씨는 “총선 전에 범행을 계획한 것이 맞느냐”는 검찰 질문에 “이미 지난해 야권이 총선에서 과반을 할 것이라 짐작했다”며 “만약 이 대표가 공천권을 행사해 과반을 차지하면 대선까지 레드카펫이 깔릴 것인데 공천권 행사를 저지해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해 범행 준비 전 가족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아내와 이혼하고, 인터넷에서 구매한 흉기를 3∼4개월간 숫돌이 닳아 없어질 정도로 갈아 개조한 사실도 드러났다.
또 검찰은 김 씨가 범행 이유와 동기 등을 적은 ‘남기는 말’을 가족에게 보낸 김 씨 지인이 범행을 사전에 알았을 것이라고 추궁했다.
그러나 김 씨 지인은 구체적인 내용은 잘 몰랐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김 씨에 대한 결심 공판은 다음 달 21일에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