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응태 기자] 인터플렉스(051370)는 비앤티에 오는 12월15일까지 90억원의 손해배상을 하라는 내용의 수원고등법원 판결이 내려졌다고 14일 공시했다. 판결 금액은 자기자본 대비 4.55%다. 판결 및 결정사유는 화해 권고 결정이다.
법원은 또 사건 계약에 따라 도입된 생산설비 소유권이 피고인 인터플렉스에 있음을 확인하고, 원고인 비앤티 공장에 보관 중인 유산동 9호기는 인터플렉스가 자신의 비용으로 이를 수거해 가되 비앤티가 수거에 협조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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