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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방위, '우주항공청법' 통과 불발…'R&D 기능' 두고 여야 이견

김범준 기자I 2023.10.05 18:37:36

5일 국회 과방위 안건조정위원회 3차 회의
野 "직접 연구개발 아닌, 조정·기획 등 기능"
與 "새 분야 직접 개척할 수 있는 여지 둬야"
청장 자격, 외국인 가능 여부 논의 끝 '배제'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핵심 공약 중 하나인 우주항공청(가칭) 설립을 위한 법안이 국회 첫 관문을 통과하지 못하고 심의가 또 한 번 미뤄졌다.

조승래(가운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안건조정위원장이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방위 안건조정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사진=뉴스1)
5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는 안건조정위원회(안조위)를 열고 정부제출안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등 관련 법안을 심의했다. 하지만 몇 가지 세부 사안을 두고 여야가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결국 이날 결론을 내지 못했다. 조만간 추가 회의를 통해 의결하고 과방위 전체회의에 상정한다는 방침이다.

과방위 안조위원장인 야당 간사 조승래 민주당 의원은 “국정감사를 진행하면서 전체회의에서 (우주항공청법을) 의결하기로 (여야가) 합의했으니 정부안대로 논의하겠다”면서 “문안을 만드는 과정에서 아직 최종적으로 정리가 안 된 상태”라고 밝히며 이날 의결 없이 산회를 선포했다.

조 위원장은 이어 “(민주당에서는) 우주 전담 기관의 기능과 관련해 우주항공청이 직접 연구·개발(R&D) 과제를 수행하는 것은 제외한다는 기술 조항은 (여야간) 합의된 문구라고 말한 것”라며 “(민주당은 우주항공청이 직접 R&D 수행이 아닌) 조정·총괄·기획·설계·집행 등 기능을 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라고 부연했다.

아울러 “정부·여당에서는 과제를 기획하는 것도 R&D의 역할이고, 기존 항공우주연구원(항우연)과 한국천문연구원(천문연) 등 다른 기관이나 기업에서 할 수 없는 연구·개발 과제는 (우주항공청이) 중복을 피해서 직접 할 수 있도록 여지를 열어 달라는 게 가장 큰 쟁점”이라며 “이는 우주항공청이라는 조직과 역할 및 기능에 있어서 가장 본질적인 부분”이라고 짚었다.

과방위 여당 간사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은 “위원장의 말씀이 어느 정도 타당하지만, 그래도 새로운 분야가 될 때 기존의 항우연과 천문연이 하지 않았던 새로운 미지의 분야를 개척할 수도 있는 여지를 남겨 줘야 한다”면서 “이런 차원에서 (여야간) 약간의 오차가 있지만 앞으로 더 추가적 협의를 통해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정부 측 관계자로 회의에 참석한 조성경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1차관도 “(우주항공청) 본질의 기능에 연구·개발이 원래 들어 있는 것”이라며 “(야당에서) 이것을 빼라고 해서 저희가 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과방위 안조위에서는 외국인이나 복수국적자를 우주항공청장으로 임명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규정을 두고 여야가 이견을 보이며 맞서기도 했다.

변재일 민주당 의원은 이날 회의에서 “외국인을 연구원으로 모셔 오는 것은 괜찮지만, 정책 책임자로 쓰는 경우가 많이 있는가”라며 “첨단전략 기술과 우주 안보도 담당하는 우주항공청장을 외국인이나 복수국적자를 쓰겠다는 것에 동의할 수 없다”고 반대의 뜻을 밝혔다.

이에 대해 조 차관은 “청장을 외국인으로 하는 것에 대해 정부가 포기하겠다”고 답했다. 그러자 박 의원은 “차관 혼자 그렇게 결정할 문제가 아니다”면서 “(외국에서라도) 가장 유능한 사람을 모셔 와 외국 업체와 어떻게 협력을 하는지에 따라 우리가 선진국을 빨리 따라잡느냐가 달려 있다”고 지적했다.

조 위원장은 “(여야) 합의대로 우주항공청장 자격은 복수국적자와 외국인은 모두 배제하는 것으로 한다”면서 “직원에 대해서는 우주 안보 등을 고려해 ‘네거티브’ 방식으로 하되, 안 되는 내용을 무엇으로 할 것인가에 대해서 정리를 해달라”고 위원들에게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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