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대전경찰청은 청탁금지법 위반 및 뇌물 혐의로 한국은행 대전세종충남본부 소속 60대 직원 A씨와 40대 화폐수집상 B씨를 입건했다.
A씨는 화폐수집상 B씨의 부탁을 받고 2018년~2019년산 100원짜리 동전 24만개를 빼돌려 넘겨준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시기에 제조된 동전은 유통량이 적어 시장에서 고가에 팔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이런 점을 악용해 24만개 동전 중 20% 가량을 80배 정도에 팔아 수익 일부를 A씨에게 건넨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