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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군 女중사 사망 닷새만…서욱 “신고前 지원제도 조기도입”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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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경 기자I 2021.08.17 14:56:51

12일 해군 부사관 죽음 뒤 닷새만
정식 신고 전 지원도움 제도 개선
미국도 2005년부터 유사제도 운영
"피해자 최우선, 조속히 시행하라"

[이데일리 김미경 기자] 앞으로는 인사상 불이익 등을 우려해 정식 신고를 원치 않는 군 성폭력 피해자도 의료 지원 및 법률 전문가의 조언 등을 받게 될 전망이다.

서욱 국방장관은 17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성폭력 피해자 보호를 위한 긴급 주요지휘관 회의를 열고 성폭력 피해자를 최우선으로 보호할 수 있는 제도를 조속히 시행하라고 지시했다. 성추행 피해를 신고한 해군 여중사가 숨진 지 닷새만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서욱 장관은 현재 군내 성폭력사건 신고와 피해자 보호시스템 문제점을 진단하고, 공군 여중사 사망 사건 이후 문재인 대통령 지시에 따라 출범한 민관군 합동위원회에서 논의중인 개선사항을 점검했다.

서욱 국방부 장관이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는 모습(사진=연합뉴스).
특히 피해자 보호를 위해 우선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방안들을 중점 논의했다. 국방부에 따르면 현재 민관군 합동위 산하 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 개선 분과에서 논의중인 가칭 ‘수사기관 신고전 피해자 지원제도’를 시급히 시행할 필요성이 있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이 제도는 인사상 불이익이나 피해사실 외부 노출을 두려워하는 피해자에게 수사기관에 신고하지 않더라도 심리상담, 의료 지원, 법률 조언 등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돕는 제도다. 정식 신고 전이라도 2차 피해 예방을 위해 모니터링을 하겠다는 취지다.

국방부가 이 제도를 조기 도입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은 피해 사실 노출을 꺼렸던 성추행 피해 해군 여중사가 사건 발생 두 달여 만에 마음을 바꿔 정식 신고한 뒤 사흘만에 극단적 선택을 한 점을 감안한 것으로 풀이된다. 미국에서도 지난 2005년부터 이와 유사한 ‘제한적 신고제’를 운영 중이다.

서 장관은 “적극적으로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개선 사항들은 우선 시행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현재도 고통 받고 있으면서도 피해 사실을 신고하지 못한 피해자를 긴급히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조기 시행방안을 민관군 합동위와 협의하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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