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욱 국방장관은 17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성폭력 피해자 보호를 위한 긴급 주요지휘관 회의를 열고 성폭력 피해자를 최우선으로 보호할 수 있는 제도를 조속히 시행하라고 지시했다. 성추행 피해를 신고한 해군 여중사가 숨진 지 닷새만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서욱 장관은 현재 군내 성폭력사건 신고와 피해자 보호시스템 문제점을 진단하고, 공군 여중사 사망 사건 이후 문재인 대통령 지시에 따라 출범한 민관군 합동위원회에서 논의중인 개선사항을 점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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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제도는 인사상 불이익이나 피해사실 외부 노출을 두려워하는 피해자에게 수사기관에 신고하지 않더라도 심리상담, 의료 지원, 법률 조언 등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돕는 제도다. 정식 신고 전이라도 2차 피해 예방을 위해 모니터링을 하겠다는 취지다.
국방부가 이 제도를 조기 도입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은 피해 사실 노출을 꺼렸던 성추행 피해 해군 여중사가 사건 발생 두 달여 만에 마음을 바꿔 정식 신고한 뒤 사흘만에 극단적 선택을 한 점을 감안한 것으로 풀이된다. 미국에서도 지난 2005년부터 이와 유사한 ‘제한적 신고제’를 운영 중이다.
서 장관은 “적극적으로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개선 사항들은 우선 시행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현재도 고통 받고 있으면서도 피해 사실을 신고하지 못한 피해자를 긴급히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조기 시행방안을 민관군 합동위와 협의하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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