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울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 5년간 취업제한 등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4월 24일 밤 전북 전주시 덕진구 한 도로에서 자신의 택시에 탄 B(48)를 성폭행하려 한 데 이어 이 여성을 허위 고소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술에 취한 B씨를 태우고 주변을 3시간가량 배회하다가 한적한 곳에 차를 세운 뒤 성폭행을 시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택시에서 뛰쳐나간 B씨는 A씨가 택시에서 따라 내리자 그 틈에 택시를 몰고 달아났다.
B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15% 상태로 고속도로에서 약 50㎞ 거리를 운전하다가 3.5t 화물차를 들이받은 뒤에야 멈춰 섰다.
A씨는 이후 “만취한 승객이 내 택시를 운전해 달아나면서 나를 들이받았다”고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A씨의 성폭행 시도 정황을 포착했고 사건을 은폐하기 위해 택시 블랙박스를 떼어내 훼손한 사실도 밝혀냈다.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A씨를 기소하고 B씨의 음주운전 혐의는 기소유예 처분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를 보면 피해자의 신체 일부와 옷가지에서 피고인의 DNA가 확인된다”며 “피고인이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을 시도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택시에 탑승한 피해자를 대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 등에 비취 엄벌이 불가피하다”면서도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으며 과거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