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이번엔 세계일보 상대로 1억 손해배상 청구소송

박경훈 기자I 2020.08.26 17:19:38

정경심, 사모펀드 관계자에 도피 권유 기사 관련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이번엔 세계일보를 상대로 총 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진=이데일리DB)
조 전 장관 측은 26일 보도자료를 통해 세계일보의 지난해 9월 ‘펀드 관련자들 해외 도피 조국 아내 지시 따른 것’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보도를 문제 삼았다. 해당 기사는 조국 전 장관의 배우자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PE가 주가조작세력이라는 의혹이 불거지자 해당 운용사 실소유주 조모 씨와 바지사장 이모 씨, 2차전지 업체 WFM 전 대표 우모 씨, 자동차 부품업체 익성 부사장 이모 씨한테 ‘해외로 나가 있으라’고 지시했다”는 것이 골자다.

조 전 장관 측은 이에 대해 “전혀 사실이 아닐 뿐만 아니라 정 교수 재판에 출석한 증인 등의 진술과도 상반된다”며 “정 교수는 코링크PE 관련자들에게 ‘해외에 나가 있으라’고 말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 교수는 ‘2차전지 업체 WFM 전 대표 우모 씨, 자동차 부품업체 익성 부사장 이모 씨’와 이전에 만나거나 대화를 한 적이 없고 연락을 취했던 기록조차 존재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앞서 조 전 장관은 유튜브 채널인 가로세로연구소를 상대로 3억원, 월간조선 기자 출신 우종창 씨에 1억원의 손해배상소송 등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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