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 장관은 11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박 장관은 “국민연금 가입자가 육아 휴직 기간 내지 못한 연금을 추가 납부할 때 사용자나 국가가 반을 부담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는 국민연금 가입자는 육아 휴직 기간 국민연금을 전액 본인이 내야하지만, 공무원연금 가입자는 국가가 절반을 부담하는 형평성을 지적한 데 따른 것이다.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광수 의원(민주평화당)은 “국민 연금 가입자들은 육아 휴직 기간 보험료를 추가 납부할 때 전액을 부담해야 해 부담 때문에 납부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며 “공무원만 아이 낳기 좋은 나라인 것은 아니지 않나”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