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사단은 서지현(45·사법연수원 33기) 창원지검 통영지청 검사에 대한 안태근(52·20기) 전 법무부 검찰국장의 강제추행 및 인사상 불이익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관련 인사자료를 확보하고 있다. 조사단은 특히 서 검사에 대한 사무감사가 있었던 2014년과 그 이후 인사자료를 확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
조사단의 이번 압수수색은 강제추행 의혹의 당사자인 안 전 국장을 소환하기에 앞서 서 검사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줬다는 혐의(직권남용)를 입증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안 전 국장은 지난 2013년 12월 검사장으로 승진한 후 2015년 검사 인사 실무를 담당하는 핵심요직인 검찰국장에 올랐다. 조사단 관계자는 “피의자에 대한 (강제)수사 단계에 들어갔으니 영장이 나온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은 서 검사는 조사단에 “2010년 강제추행 사건이 있은 후 본인에 대한 부당한 사무감사와 인사발령이 이어졌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조사단은 서 검사가 지난 2014년 수원지검 여주지청 근무 때 받은 사무감사에 이의제기를 권유하며 ‘더 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기다려보라’고 했다는 A 대검 검사를 지난 주말 참고인 신분으로 비공개 소환조사했다.
조사단은 서 검사에 대해 사무감사를 해 검찰총장 경고를 요청했다는 의혹을 받는 부장검사 출신 B변호사를 참고인 신분으로 부른 후 안 전 국장을 소환조사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