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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성추행 조사단, 법무부 압수수색…안태근 소환 임박(상보)

윤여진 기자I 2018.02.13 16:03:30

과천 정부청사 법무부 검찰국 압수수색…강제수사 돌입
법무부 산하기관인 검찰청이 법무부 압수수색 이례적
2014년 사무감사 자료 등 서지현 검사 인사자료 확보
조사단, 안태근 전 검사장 소환 전 혐의 입증 총력

검찰 ‘성추행 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회복 조사단’의 단장을 맡은 조희진 서울동부지검장이 지난 1일 서울동부지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윤여진 기자] 검찰 ‘성추행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회복 조사단’(단장 조희진 서울동부지검장·조사단)이 13일 오전부터 경기 과천시 정부청사의 법무부 검찰국 사무실을 압수수색 중이다. 독립청이지만 법무부 산하기관인 검찰이 핵심 부서인 검찰국에 대해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는 건 매우 이례적이다.

조사단은 서지현(45·사법연수원 33기) 창원지검 통영지청 검사에 대한 안태근(52·20기) 전 법무부 검찰국장의 강제추행 및 인사상 불이익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관련 인사자료를 확보하고 있다. 조사단은 특히 서 검사에 대한 사무감사가 있었던 2014년과 그 이후 인사자료를 확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

조사단의 이번 압수수색은 강제추행 의혹의 당사자인 안 전 국장을 소환하기에 앞서 서 검사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줬다는 혐의(직권남용)를 입증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안 전 국장은 지난 2013년 12월 검사장으로 승진한 후 2015년 검사 인사 실무를 담당하는 핵심요직인 검찰국장에 올랐다. 조사단 관계자는 “피의자에 대한 (강제)수사 단계에 들어갔으니 영장이 나온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은 서 검사는 조사단에 “2010년 강제추행 사건이 있은 후 본인에 대한 부당한 사무감사와 인사발령이 이어졌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조사단은 서 검사가 지난 2014년 수원지검 여주지청 근무 때 받은 사무감사에 이의제기를 권유하며 ‘더 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기다려보라’고 했다는 A 대검 검사를 지난 주말 참고인 신분으로 비공개 소환조사했다.

조사단은 서 검사에 대해 사무감사를 해 검찰총장 경고를 요청했다는 의혹을 받는 부장검사 출신 B변호사를 참고인 신분으로 부른 후 안 전 국장을 소환조사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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